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료는 크게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나뉩니다. 이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0.9%씩 부담하며,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요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장과 150명 이상 사업장의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