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개인사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는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취업한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적용받게 되면, 개인사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는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으로 인해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어 더 이상 개인사업자 매출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해당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이자, 배당, 기타 소득 등 직장가입자 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나, 직장가입자가 되면 소득 외의 재산 요건 등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매출에 따른 건강보험료 비율은 직장가입자 전환 시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