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면제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임대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준 (임대소득이 없을 경우)
위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기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분의 40% (단기임대주택) 또는 80% (장기임대주택)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주택임대소득 포함)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금액이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