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자소득 등을 모두 더했을 때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납입금액 한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당시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여야 합니다. 또한,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