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관련된 면세사업으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임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독주택 및 다중주택은 1동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리모델링 용역: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용역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주택 및 부수 토지의 임대 용역: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때 부수 토지의 면적은 주택 연면적 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일정 배수를 곱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오피스텔의 경우,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다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더라도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