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계산하고 당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고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건설공사 종사자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 지급 및 근태 관리 시 고려사항: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의 근태 기록을 매일 하고 급여를 당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한 근로계약 체결, 급여 계산, 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