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료: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15%가 적용됩니다.
의료비: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난임 시술비는 20%가 적용됩니다.
교육비: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의 경우 100/110,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이하분)가 적용됩니다.
법정기부금: 1천만원 이하분은 20%, 초과분은 35%가 적용됩니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이하분)가 적용됩니다.
지정기부금: 1천만원 이하분은 20%, 초과분은 35%가 적용됩니다.
한편,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자로서 특별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그 금액이 적은 경우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나,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