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명세서상 공제된 건강보험료와 실제 납부 금액에 차이가 있고 퇴직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4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에게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가 해당 연도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최종 보험료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과 유사하게, 1년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재정산되며, 이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하면 공단에서 이를 개인에게 청구하거나 환급하게 됩니다. 퇴직 시점까지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며, 만약 퇴직 시점에 이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다음 연도 4월에 최종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 건강보험료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차액이 발생할 경우 공단의 안내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