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시 '같은 업무'의 범위는 단순히 휴직 전과 동일한 직책이나 직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성격, 내용, 범위, 권한, 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휴직 기간 중 조직 변화 등으로 인해 동일한 업무 복귀가 어렵다면,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 업무의 성격 및 내용, 권한과 책임 등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육아휴직 후 복귀 업무가 휴직 전 업무와 '같은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단순히 임금 수준만을 비교해서는 안 되며, 인사발령이 실질적으로 불리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