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의 한도 3,000만원은 개별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 본인이 가입한 모든 금융기관의 해당 저축 상품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신협, 상호금융기관 등에서 가입한 세금우대저축 상품의 원금 합계액이 1인당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3,000만원을 초과하여 가입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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