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공제하여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활용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이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대기하며 필요시 업무를 응대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나 방법에 대해 합리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가능하나, 휴게시간 자체를 부여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