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승계에서 특정 근로자를 제외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영업양도 자체만으로는 근로자 승계 제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특약으로 인해 근로자가 부당하게 배제되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