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입증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비용 처리 입증 방법: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빙불비가산세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