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 계약 시에는 시용임을 명시하고, 시용 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한 시용 기간 적용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시용 기간 적용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정식 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8시간 중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공제하여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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