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징수액을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활용: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통해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활용: 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직접 일정 금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월세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감면 활용: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산출된 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 작성 및 증빙 관리: 사업 관련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면, 필요경비를 정확하게 인정받아 사업소득금액을 줄이고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세법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활용하면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