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전보로 판단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업무상의 필요성: 사용자가 전보를 명령하는 데 업무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업무 능률 증진, 직장 질서 유지, 근로자 간의 화합 등 다양한 사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근로자를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임금 감소, 근무 환경 악화, 가족과의 별거 등 경제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절차적 정당성: 전보 명령을 내리기 전에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전보가 당연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전보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며,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불이익보다 크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