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거래가 많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모든 거래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개별 거래 명세를 작성하지 않고 전체 거래 금액 중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용신용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사업용신용카드에 등록하여 관리함으로써, 매입세액 공제 시 거래 건별 명세 작성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신용카드 거래가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업종(예: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등)이나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