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요건은 신청하는 과세연도의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월 1일 당시 부모님과 주소지가 달랐고 독립적으로 생활하셨다면, 이후 12월 31일에 부모님 댁으로 전입하셨더라도 6월 1일 기준의 재산 요건이 우선 적용되어 부모님의 재산이 합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6월 1일 기준으로 부모님과 동일 세대원이 아니었으므로, 부모님의 재산은 합산되지 않고 질문자님 본인의 재산만으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 31일 기준의 가구원 구성은 소득 요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은 신청 시 제출하신 서류와 소득·재산 요건에 대한 최종 심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정확한 내용은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확인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