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수당 외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은 일반적으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전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임금, 퇴직금제도(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산정되며, 퇴직 시점에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퇴직 시 지급될 수 있는 성과급, 상여금, 미지급된 임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금전적 보상은 회사의 규정 및 근로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