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발생 시점: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청구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보험사고 발생 시점에 구체적인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다고 생각되더라도, 내용증명 발송 등 시효 중단 조치를 통해 권리를 연장하거나 재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재보험 청구 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소멸시효 기산점과 대처 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근재보험은 산재보험과 달리 임의보험이므로 사업주가 가입 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손해액을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