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에 공급되는 난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영구임대주택과 다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5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난방용역은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국민임대주택에 공급되는 난방용역은 해당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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