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세 신고 시 '유보'로 처분했던 사항은 다음 사업연도에 '유보 감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보'는 세무상 결산상 순이익이 과소 계상되었거나 자산이 과소 계상되고 부채가 과대 계상된 경우에 발생하는 조정사항입니다. 이러한 유보사항은 회계상 법인세 비용과 세무상 법인세 비용 간의 일시적인 차이를 발생시키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유보로 처분했던 사항은 해당 차이가 해소되는 시점에 반대로 추인하여 '유보 감소'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서 매년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