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비자(방문취업) 소지자는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이 가능하지만, 일부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서비스업과 광업의 경우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어,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업종을 제외하고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금융업, 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취업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 H-2 비자 소지자가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 시에는 반드시 외국인등록증 사본,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사본 등을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을 해야 하며, 취업 교육 이수 및 근로개시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취업 가능한 업종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관련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