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서 수술 예정인데, 연말정산을 위해 대학병원에서 국세청으로 관련 내용이 자동으로 전송되는지 알려주세요.
대학병원에서 수술 예정인데, 연말정산을 위해 대학병원에서 국세청으로 관련 내용이 자동으로 전송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4. 12.
네, 대학병원에서 받으신 수술비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위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은 환자의 의료비 지출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수술비 역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료 제출 시기: 의료기관은 연말정산 기간(보통 다음 해 1월) 이전에 해당 연도의 의료비 지출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에 연말정산을 준비하신다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에 전달됩니다.
공제 제외 항목: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비, 건강증진 목적의 의약품 구입비,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일부 항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로부터 실손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본인 부담금 확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는 금액은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지 않고 조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 금액을 확인하고 필요시 직접 수정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자료 제출 여부 확인: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직접 준비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