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므로 별도의 사업소득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다른 소득 활동으로 인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으며, 4대 보험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