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4천만원에서 비과세 식대 연 240만원을 제외하면, 총급여액은 3,760만원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액은 총급여액 구간별로 계산되며,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공제액은 1,089만원입니다.
월 106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리뷰 승계가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현금 매출이 발생했을 때 어떤 세무 처리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