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납 자료는 일반적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중소기업 업종이 아니고 직전 사업연도가 중소기업 업종일 때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한가요?
퇴직 후 이전 직장에 자료 요청이 가능한가요?
매출액이 0원일 때도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