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직 후에도 이전 직장에 자료 요청이 가능합니다.
퇴직 시점에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로 다음 서류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하며, 회사에서 처리해 준 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추가 서류(권고사직 통보서, 전근명령서 등)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