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매출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가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직전 사업연도에도 법인세가 부과된 사실이 있다면 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한 법인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이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받아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0원이더라도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해당 사업연도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납부 실적이 있다면 소급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모두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결손금 소급공제액은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