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도급계약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형식이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 방식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법적 권리이며, 계약의 명칭보다는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절차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법원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노동청 조사 출석 연장은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추가 연장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출석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진술 및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