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세 산정 및 신고 방법:
소득 구분: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으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원천징수: 회사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시점에 퇴직소득세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신고: 회사는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액을 근로소득세와 별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 제출 시에도 퇴직소득으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