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말에 근무하는 알바생의 최저시급은 2026년 기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관공서 공휴일(빨간 날)에 대한 유급휴일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말 근무에 대해 법정 가산수당(1.5배) 지급 의무는 없으나, 근로계약 시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별도 약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시급이 적용됩니다.
다만,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이는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