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경우, 연금 수령을 1년 연기하면 연금액이 연 7.2%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를 1년 연기하여 만 66세부터 수령하면 연금액이 7.2% 증가합니다. 만약 5년 연기하여 만 70세부터 수령하게 되면, 연금액은 36% (7.2% * 5년) 증가하게 됩니다.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액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지만, 연기된 기간 동안에는 연금을 받지 못하므로 총 수령액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 수령 연기는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 수급액 등 다른 연금 관련 혜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