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가스, 열과 같은 자연력도 특정 거래 형태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가스 및 전기 공급: 도시가스 사업자나 전기사업자가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 도시가스나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건물주나 관리소는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력거래대금 중 용량정산금: 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판매사업을 수행할 때,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용량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고정비용 보상 성격으로, 공급 가능 용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건물 임대 시 공동 사용 에너지: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입주자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등은 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의 경우, 건물주나 관리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리비 청구 시 입주자에게 발행하면, 입주자는 이를 매입세액 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