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보증금 및 전세금: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 소재 주택의 월세 수입이나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총수입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