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거주자가 한국 공무원 급여(연금)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은 한국에서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 나목에 따라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는 급부가 발생한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캐나다에서는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캐나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캐나다 세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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