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사의 방과후학교 수업 시간은 초과근무수당 산정 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 시간은 초과근무수당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방과후학교 수업 시간만큼을 공제한 이후의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과후학교 수업 시간만큼을 별도로 공제할 근거가 없다는 유권해석도 존재하므로, 정확한 적용은 소속 교육청 및 학교의 내부 규정이나 유권해석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일반적으로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평일의 경우 1시간을 공제한 후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 없이 근무시간을 합산합니다. 모든 교사는 근무일수(출장 포함)가 15일 이상이면 월 10시간의 초과근무수당 정액분이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