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을 최대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개인의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아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2026년 기준 월 최대 349,700원)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52만 4,550원을 초과할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초과분의 50%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수령하면서 국민연금을 최대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감액 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