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부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3월 31일까지 근무해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한, 4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의 급여는 미안해서 주는 것이며 그 기간 동안 면접을 보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 4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