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하시는 경우,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사업장을 통한 4대보험 가입에 일부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이 가능하며,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별도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 가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족요양보호사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나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여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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