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해당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이 음수인 경우 발생하는 환급세액에 대한 규정입니다. 환급세액은 일반환급, 조기환급, 경정 시 환급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환급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의 재산이 많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이 있나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언제 익금으로 산입해야 하나요?
감가상각 한도액 안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입력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