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는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일정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한도액 안에서 원하는 만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한도와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 계산 및 한도:
만약 감가상각비를 한도액보다 적게 계상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한도액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가상각비를 한도액보다 많이 계상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며, 추후 자산 처분 시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