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월결손금이 있지만 이번 연도에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이월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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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예외 규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