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연도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다음 연도부터 1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2008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5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손금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