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 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특례'라고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세액 계산 방법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공급가액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공제세액이 계산됩니다. 또한, 과세사업 전환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비율 변동이 5% 이상 발생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