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총급여액에 따라 연간 공제 한도가 있으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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