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성실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과,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