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으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2인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납부한 소득세와 함께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