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직원의 4대 보험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은 다른 보험과 신고 기한이 다르므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건강보험은 6월 15일까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7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그로스업 제도는 적용되지 않나요?
조세심판 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리기사 기준경비율 적용 시 필요한 증빙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