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그로스업 제도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세율(14%, 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그로스업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되는데, 이때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그로스업(Gross-up)을 하여 종합소득금액에 포함시키고, 이후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완화합니다.